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8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생산 과정에서 척추동물대체시험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발의
발의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최근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생산 과정에서 척추동물대체시험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제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32조의2 및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3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100 / 16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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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적용 범위) (생 략)
제5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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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② (생 략)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4. 중량 또는 용량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6.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7. 제10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4. 중량 또는 용량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⑨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신 설>
6.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신 설>
7.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삭 제>
2.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용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삭 제>
3.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試製品)인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삭 제>
4.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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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자료 를 제출한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 를 제출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기존살생물물질이 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
<삭 제>
2. 기존살생물물질이 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ㆍ고시한 날
<삭 제>
② 제1항제1호 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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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① ∼ ③ (생 략)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되,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개별로 제출할 수 있다.
④ 명칭, 화학적 조성 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되,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개별로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1.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용 살생물제품
<삭 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살생물제품
<삭 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삭 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이거나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일 것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ㆍ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삭 제>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자료 를 제출한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 를 제출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 단서 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①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시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 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0조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가. 물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3.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신 설>
4.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①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ㆍ제5항 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 제10조제1항ㆍ제6항 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신 설>
1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신 설>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 제20조제1항 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신 설>
5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신 설>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신 설>
5.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의 신청, 제36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의 신청, 제36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보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제1항ㆍ제5항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가 있으면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한다.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제1항ㆍ제6항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가 있으면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2조의2(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2.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3.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4.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5.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6.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7.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8.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9.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10.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5항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10조제6항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0조제5항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0조제6항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 제20조제1항 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제20조제1항 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신 설>
1의3.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6항 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8항 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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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4.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7.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10.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신 설>
1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제6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0조제1항ㆍ제5항"을 각각 "제10조제1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으로 한다.
5.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7.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자료"를 "해당 자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살생물제품에"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을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으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를 "본문에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에"를 "제1항에"로, "2019년 6월 30일까지"를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부터"를 "신고일부터"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성 및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이"를 "조성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살생물물질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이거나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을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자료"를 "해당 자료"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2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제20조제7항에"를 "제36조의2제2항에"로, "제조ㆍ보관시설을 갖추지"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①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시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품을"을 "물질 또는 제품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10조제1항ㆍ제5항에"를 "제10조제1항ㆍ제6항에"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10조제6항에"를 "제10조제8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①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ㆍ제5항"을 "제10조제1항ㆍ제6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을 "본문을"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종료된"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종료된"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를"을 "안전관리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제47조제1항 중 "처리하거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를 "처리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보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품에"를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로 한다.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조제1항ㆍ제5항"을 각각 "제10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
2.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3.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4.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5.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6.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
7.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8.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9.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10.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제10조제5항"을 각각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각각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 중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각각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3.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로,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자"를 "자."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35조제1항제3호를"을 "제35조제1항제4호를"로 한다.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ㆍ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에"를 "제1호 또는 제2호에"로,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에"를 "제1호 또는 제2호에"로, "제3조제1항제2호에"를 "제3조제1항제3호에"로,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2년 이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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