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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44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제약산업육성·지원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대표발의 신경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21
위원회 회부2014.08.22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제약산업육성·지원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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