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0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이나 고충처리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06
위원회 회부2015.05.07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이나 고충처리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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