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8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발의2016.10.24
위원회 회부2016.10.25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49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벌칙) ① (생 략)
제4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9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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