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8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14
위원회 회부2018.08.17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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