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70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시전형 확대에 따라 입시전형료 지출이 증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형료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를 교육부에 권고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나,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 등 해당…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1
위원회 회부2018.02.02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시전형 확대에 따라 입시전형료 지출이 증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형료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를 교육부에 권고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나,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 등 해당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대학 회계 관리 개선에 이바지하는 한편 응시생 및 학부모 등의 대입 관련 정보 접근권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