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8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 또는 항공승무원 등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2
위원회 회부2019.04.15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 또는 항공승무원 등 생활주변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국가의 책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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