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4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9월 30일,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 피해 학생이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인해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23
위원회 회부2019.1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9월 30일,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 피해 학생이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인해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자 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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