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604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음.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4월 29일 현재까지 사망 205명, 실종 97명등 총 302명에 달하고 있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대부분 안산의 반월, 시화공단 지역의 공단노동자 또는 영세한…
대표발의 장하나 민주통합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14
위원회 회부2014.05.19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음.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4월 29일 현재까지 사망 205명, 실종 97명등 총 302명에 달하고 있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대부분 안산의 반월, 시화공단 지역의 공단노동자 또는 영세한 자영업자로 장시간 근무로 인해 그 동안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위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에게 긴급하고 적절한 심리치료와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후 더 큰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원활한 심리치료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유급휴직 또는 휴업을 보장하고 그 휴직 및 휴업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특별법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국가는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원활한 심리치료 및 휴식을 위해 유급 휴직과 휴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는 유급휴직 및 휴업의 지원을 위해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추진단”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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