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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074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한염업조합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은 임기 3년의 비상임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선출될 수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의 부족과 조합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사장을 임기…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8
위원회 회부2015.12.09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대한염업조합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은 임기 3년의 비상임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선출될 수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의 부족과 조합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사장을 임기 4년의 상임직 조합장으로 하고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개선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부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3조, 제27조, 제38조 및 제39조, 제42조, 제53조 및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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