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95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231곳이 설립되어 있지만 3곳을 제외한 228곳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 중 42%는 직원이 2명 이하로 지방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표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3
위원회 회부2019.01.24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231곳이 설립되어 있지만 3곳을 제외한 228곳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 중 42%는 직원이 2명 이하로 지방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방문화원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된 바 없으며, 자체적인 발전계획 또는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20%도 채 되지 않아 지방문화원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문화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계발·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