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2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나노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의 실용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나노제품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나노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의 실용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나노제품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나노제품의 상용화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나노제품의 정의를 마련하면서,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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