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9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하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입영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7
위원회 회부2019.03.28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의하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입영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제3항 및 제2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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