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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6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일간 연달아 발령되는 등 대기질 악화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불안감이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특히, 현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격상,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대책 마련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8
위원회 회부2019.04.09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일간 연달아 발령되는 등 대기질 악화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불안감이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특히, 현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격상,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대책 마련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음. 이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계획 및 경과를 추진실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관리대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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