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이 뇌물을 받고 상세기준을 개정한 사례가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상세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0
위원회 회부2019.09.11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이 뇌물을 받고 상세기준을 개정한 사례가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상세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한 뇌물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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