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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6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전 공정에 대한 자율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담당자 육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나,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환경기술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오염매체별 분절 관리와 고용의무 완화 등으로 통합관리사업장 전문적 환경관리의 어려움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8
위원회 회부2019.01.29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전 공정에 대한 자율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담당자 육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나,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환경기술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오염매체별 분절 관리와 고용의무 완화 등으로 통합관리사업장 전문적 환경관리의 어려움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통합허가사항의 이행여부를 담보하고 사업장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환경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라.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 허가를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5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6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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