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05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집단화·흉포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의 자살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최근에는 재학생이 포함된 학교 외부 폭력조직의 무차별적인 학교폭력 실태가 확인되고 있어, 학교폭력의 근절을…
대표발의 김정록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2.12.10
위원회 상정2013.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집단화·흉포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의 자살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최근에는 재학생이 포함된 학교 외부 폭력조직의 무차별적인 학교폭력 실태가 확인되고 있어,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 폭력조직의 학교폭력 가담과 재학생의 폭력조직 가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청소년을 전문 폭력조직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범죄조직의 유지·확대를 방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임.
이에 만19세 미만의 자에게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에 대하여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함으로써, 청소년의 폭력조직 가입을 근절하고 나아가 폭력조직에 의한 학교폭력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에 대하여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안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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