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73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8월 3일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5조제3항에는 「증권거래법」을 인용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3.11.13
위원회 회부2013.11.14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19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2007년 8월 3일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5조제3항에는 「증권거래법」을 인용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40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기금채의 발행) ①·② (생 략)
제25조(기금채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채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③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40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