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과거 독재시대 부당한 탄압에 맞선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거나 동료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긴급 안건이 없는데도 회기가 끝난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20 발의
발의2016.06.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과거 독재시대 부당한 탄압에 맞선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거나 동료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긴급 안건이 없는데도 회기가 끝난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벽을 만들거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행태로 인해 불체포특권이 ‘비리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했다는 국민의 지탄을 받음.
또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요청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혈세낭비에 대한 비판이 야기됨.
이에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요청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쇄신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내에 표결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봄(안 제26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국회의원이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보좌직원으로 임명요청하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함(안 제155조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16 (법률 제14376호) · 시행 2016-12-16 · 바뀐 줄 20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 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 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매 짝수월(8月ㆍ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로 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 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 (생 략)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단서 신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신 설>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1. 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제53조(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상임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定例會議”라 한다)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
제53조(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ㆍ5월(폐회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ㆍ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회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회 주ㆍ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회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⑦ (생 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신 설>
⑩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59조의2 (의안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2 (의안 등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 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제125조(청원심사ㆍ보고등) ① ∼ ③ (생 략)
제125조(청원심사ㆍ보고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⑦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⑦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신 설>
⑧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신 설>
⑨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7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국회운영기본일정"을 "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매 짝수월(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를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로"를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1. 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제5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59조의2의 제목 중 "의안의"를 "의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은"을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으로, "날"을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제125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