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18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궤도운송사고 시 이용객의 안전 확보 조치 및 사고의 보고 의무,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차량 이용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궤도차량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06.22
위원회 회부2016.06.23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궤도운송사고 시 이용객의 안전 확보 조치 및 사고의 보고 의무,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차량 이용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궤도차량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미하여 궤도시설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궤도차량 이용객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시설의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8호의2·8호의3 및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14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5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24조를 위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의3.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14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4조를 위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한 자
제34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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