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8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사항에 녹색성장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시책…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4.04
위원회 회부2017.04.05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사항에 녹색성장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6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6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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