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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6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전자조달업무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및 공익법인 등도 이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사립학교 등이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에 있어…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25
위원회 회부2018.01.26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전자조달업무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및 공익법인 등도 이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사립학교 등이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에 있어 특정한 상표나 제품 등을 지정하여 전자조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국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및 공익법인 등 일부 수요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공고 또는 계약에 있어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전자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 공고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입찰조건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 등을 충족함에도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과 다르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조2제1항 신설). 나. 조달청장은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조건을 정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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