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7
위원회 회부2019.06.10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이를 보완해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범위에도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각각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