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10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7
위원회 회부2013.11.28
위원회 상정201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정책자문 및 통일여론조성을 위해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해외대북정책강연회 등의 구체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들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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