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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664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국가안보와 관련된 재판에서 외국 공관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 여부가 간첩 혐의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등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 확인 및 공증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확인 및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에 대하여는 공증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19
위원회 회부2014.05.20
위원회 상정2015.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국가안보와 관련된 재판에서 외국 공관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 여부가 간첩 혐의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등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진위 확인 및 공증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확인 및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에 대하여는 공증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내용 및 용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에 따라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공증 절차의 엄격성이 문서 확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미약한 실정임. 이에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위조 및 변조로부터 보호하고 공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서 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영사관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직접 외국 관계 기관에 그 진위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위·변조행위를 범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서확인 및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은 외교부령이 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외국의 공문서로서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주재국의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그 성립상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의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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