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100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 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객실승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한 자격증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17
위원회 회부2015.07.20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 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객실승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한 자격증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상 시 승객의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항공업무의 종류에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포함하고, 객실승무원이 해당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항공종사자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객실승무원의 업무 능력을 제고하여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바목·제5호, 제25조제2항제1호라목, 제26조제11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제48조, 제74조제2항, 제115조의3제1항제18호 및 별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