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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3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전통 문화의 보존 및 체계적 전승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자 등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제도와 선정대상, 선정 절차와 방법, 자격요건, 지정·선정 동일분야 경력요건 등 많은 부분에서…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2
위원회 회부2015.04.23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전통 문화의 보존 및 체계적 전승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자 등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제도와 선정대상, 선정 절차와 방법, 자격요건, 지정·선정 동일분야 경력요건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아 대한민국명장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도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숙련기술을 활용하여 혁신활동에 종사하거나 기술전파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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