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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6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숙인은 단순히 경제적·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족·친지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등 사회적·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8
위원회 회부2016.11.09
위원회 상정2016.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숙인은 단순히 경제적·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족·친지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등 사회적·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노숙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노숙인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자립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문화·예술 등 영역에서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의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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