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3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4년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해 해외보유 자산의 가치와 수익이 급감하여 자본감소가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조직축소와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최근에는 영업손실과 순손익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9 본회의 의결 (부결)
발의2017.08.02
위원회 회부2017.08.03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7.12.08
법사위 회부2017.12.08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부결2017.12.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4년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해 해외보유 자산의 가치와 수익이 급감하여 자본감소가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조직축소와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최근에는 영업손실과 순손익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사업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2016년도 결산 결과 완전자본 잠식에 이르러 2018년도부터는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힘들어질 전망이며, 동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조원이나, 이미 1조 9,883억원이 납입 완료되어 동 공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공사의 경영상황이 일순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점, 저유가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적기라는 점에서 볼 때, 정부출자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여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또한, 비축 광산물의 대여 등에 관한 법문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정리하고, 「광산보안법」의 법률 명칭이 「광산안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용어를 변경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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