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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최근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전공의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련병원 운영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교과 과정, 지도전문의에 대한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수련병원의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06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전공의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련병원 운영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교과 과정, 지도전문의에 대한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수련병원의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수련 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폭행 등을 예방하고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며, 피해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폭행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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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60호) · 시행 2020-01-16 · 바뀐 줄 28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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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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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도전문의”란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환경”이란 수련병원등의 규모ㆍ과목별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4.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신 설>
제11조의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하 “폭행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처리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고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행등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2.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3.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4.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련병원 내 전담부서 지정5.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후 보고6. 그 밖에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1.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2.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1.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2.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최초로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지도전문의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수련병원등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련병원등 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1.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 조치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동수련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 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의 파견 수련 등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의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 등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2.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신 설>
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신 설>
6.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6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련병원등의 규모ㆍ과목별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의"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하 "폭행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처리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행등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2.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3.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4.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련병원 내 전담부서 지정 5.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후 보고 6. 그 밖에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 2.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최초로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지도전문의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지도전문의"를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로, "필요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을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으로 한다. 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제13조의 제목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를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로 한다. 4.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3항 중 "수련병원등의"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 조치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동수련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련병원등의"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로,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를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련병원등을"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로 한다. 이 경우 그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련병원등의"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파견 수련"을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으로 한다. 4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호 중 "수련병원등의"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도전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도전문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도전문의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정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받은 교육은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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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