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9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위험도 평가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하여 국민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평가의 주체가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어 인력 부족, 비용…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2
위원회 회부2018.05.03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위험도 평가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하여 국민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평가의 주체가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어 인력 부족, 비용 문제 등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진 피해 지역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면 모두 위험도 평가를 받아 안전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험도 평가 대상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험도 평가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격상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 내 모든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국가가 지진 피해로 인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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