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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9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여행 후 농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금지품 해당 여부 및 병해충 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몰래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검색은 제한된 검역 인력 및 입국장 환경적…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09 발의
발의2018.02.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여행 후 농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금지품 해당 여부 및 병해충 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몰래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검색은 제한된 검역 인력 및 입국장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병해충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유입경로와 원산지를 규명하여 병해충의 확산 및 재유입 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금지품 반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 기주식물 재배자 등의 정보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취득에 한계를 가져 대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안 제8조제3항제2호)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안 제45조의2 신설)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24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8 / 4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 ④ (생 략)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의 지원
1. 목적
2.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2. 명칭
3. 제2호에 따른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제2호에 따른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이사회의 운영
<신 설>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신 설>
8. 회계
<신 설>
9. 공고의 방법
<신 설>
10. 정관의 변경
<신 설>
11. 그 밖에 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5항에 따른 검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원에 식물검사원(植物檢査員)을 둘 수 있다.
인증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의 지원2.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3. 제2호에 따른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4. 제2호에 따른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6.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검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원에 식물검사원(植物檢査員)을 둘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신 설>
⑫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② (생 략)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한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적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입검역, 위험분석, 예찰ㆍ방제,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과태료) ① (생 략)
제5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24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식물로서"를 "식물은"으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 인증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적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입검역, 위험분석, 예찰ㆍ방제,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