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5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여 기록물의 구체적인 보존과 활용 등에 관계된 조항을 두루 갖추고 있음. 그러나 행정 현장에서는 공공기록물이 무단 폐기되는 등의 문제가 수차례 노정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5
위원회 회부2019.03.18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여 기록물의 구체적인 보존과 활용 등에 관계된 조항을 두루 갖추고 있음.
그러나 행정 현장에서는 공공기록물이 무단 폐기되는 등의 문제가 수차례 노정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지난 2005년 한 언론사의 탐사기획 보도를 통해 열악한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가 알려졌고, 이를 계기로 동 법이 전면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미흡하다는 평임. 실제로 지난해 인천시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록물 상당량이 무단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따라서 공공기록물의 가치 보존과 공익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재생산 하는 등 동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공공기록물의 생산량과 이관량을 파악하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생산현황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51조 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