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9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의 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가구규모는 가구원수로 산정될 뿐이어서 성별이 다른 아동, 청소년…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9
위원회 회부2019.07.10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의 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가구규모는 가구원수로 산정될 뿐이어서 성별이 다른 아동, 청소년 등 가구원이 다른 방실(傍室)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방실 등에 대한 비용이 산정되지 않는 결과 혼숙을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주거 빈곤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 무장애(barrier free)설계의 적용 및 단차 제거, 문폭 확대 등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정함에 있어 가구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의 지급기준과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고려요소에 가구 구성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의 가구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빈곤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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