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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7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 하지만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려우므로 양여재산의 평가액이 기부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가…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8
위원회 회부2019.07.09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 하지만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려우므로 양여재산의 평가액이 기부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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