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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동통신의 발전과 전 국민 이용으로 인해 집전화 등 다른 통신수단보다는 이동전화가 신속한 신고 및 구조요청 수단으로 활용되는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 및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로 규정하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보조설비는 소방시설에 미포함.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6
위원회 회부2014.11.27
위원회 상정2015.0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이동통신의 발전과 전 국민 이용으로 인해 집전화 등 다른 통신수단보다는 이동전화가 신속한 신고 및 구조요청 수단으로 활용되는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 및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로 규정하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보조설비는 소방시설에 미포함 되고 이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발생시 신속한 신고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에 이동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로 규정하여 평시에는 통화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재난시에는 신속한 신고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만들려고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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