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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0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설치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전반을 파악하여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있음. 더구나 대통령이 궐위된 후 또는 재선거…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6 발의
발의2017.03.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설치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전반을 파악하여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있음. 더구나 대통령이 궐위된 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준비 자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된 시점부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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