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7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진국에서는 농업 및 농촌의 자원과 산출물을 활용한 Agro-medical, Agro-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당뇨, 뇌혈관 장애 등 생활습관 질병의 점유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FTA…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7 발의
발의2017.02.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진국에서는 농업 및 농촌의 자원과 산출물을 활용한 Agro-medical, Agro-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당뇨, 뇌혈관 장애 등 생활습관 질병의 점유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고기능성 식품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9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576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설정ㆍ유지"를 "달성ㆍ유지"로 한다.
제3장제5절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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