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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5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은 제6조와,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제4조제3항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나,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분야 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위와 같은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공제회 스스로 명확한…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14
위원회 회부2018.09.17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은 제6조와,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제4조제3항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나,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분야 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위와 같은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공제회 스스로 명확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회원자격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 제6조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명확한 규정에 따라 공제회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인으로 분류하기 힘든 기관이 일부사업을 근거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인정을 받고 공제회 가입을 추진하는 등 공제회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관의 회원가입도 가능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인 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관의 성격이 과학기술분야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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