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9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에는 다중이용시설물의 배기설비 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배기구 설치가 아무 곳이나 설치해도 지장이 없음. 따라서 설치한 배기구가 하나일 경우 시설물의 실내공기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불출되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 쾌적함을 떨어뜨리고 있음. 실내에서의 공기질을…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12
위원회 회부2012.10.15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에는 다중이용시설물의 배기설비 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배기구 설치가 아무 곳이나 설치해도 지장이 없음. 따라서 설치한 배기구가 하나일 경우 시설물의 실내공기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불출되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 쾌적함을 떨어뜨리고 있음. 실내에서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지만 실내에서 실외로 나오는 공기에 대한 측정은 실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면적 등 기준에 의해 배기설비를 마련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의 실내 공기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배출되는 공기도 관리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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