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10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지역의 도시농업 인력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이운룡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4.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지역의 도시농업 인력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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