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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9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어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IT기술을 통한 정보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어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IT기술을 통한 정보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에서도 전자적 방식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를 가능하게 하여 송달 방식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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