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0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활동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6
위원회 회부2018.11.27
위원회 상정2019.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활동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에서 제외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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