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85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관 수가 10만이 넘으며 그동안 끊임없이 ‘왜곡수사’,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 국민으로부터 그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 신뢰성 등이 의심받아 이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등에 따라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9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관 수가 10만이 넘으며 그동안 끊임없이 ‘왜곡수사’,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 국민으로부터 그 공정성과 객관성, 청렴성, 신뢰성 등이 의심받아 이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 등에 따라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대내외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임.
이에 경찰 수사의 권한 남용, 불공정 수사 등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장(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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