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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3757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경우 농지확보 등 농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피해농어업인을 보호하며…

대표발의 최인기 통합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17 공포
발의2011.11.04
위원회 회부2011.11.07
위원회 상정2011.11.17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1.12.28
법사위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06
공포2012.01.17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경우 농지확보 등 농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피해농어업인을 보호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간척지활용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부담금 감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 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나.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협동조합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되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 대하여 간척지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70호) · 시행 2013-01-1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170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389082" alt="img8389082" > </img>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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