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02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사건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방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 내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11.04
위원회 회부2014.11.05
위원회 상정2014.11.20
위원회 의결2014.12.01
법사위 회부2014.12.01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사건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방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 내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으로서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안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08호) · 시행 2015-03-31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4.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5.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5.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6.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6.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신 설>
9.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908호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4.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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