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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16
위원회 회부2017.03.17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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