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928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1학년도 재학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는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이 전체 291개 대학의 약 7%인 18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됨.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악화는 대학 교육의 부실을 낳게 되고, 결국 대학의 존립마저 위협하게 될 것임.
대표발의 민병주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27
위원회 회부2012.07.30
위원회 상정2012.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1학년도 재학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는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이 전체 291개 대학의 약 7%인 18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됨.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악화는 대학 교육의 부실을 낳게 되고, 결국 대학의 존립마저 위협하게 될 것임. 아울러 대학이 파산하게 된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학생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 개선을 장려함과 아울러 구조 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사립대학 및 사립대학법인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자율구조개선계획의 제출(안 제6조)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율구조개선계획 이행의 점검(안 제9조 및 제11조)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사립대학법인은 6개월마다 이행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만약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함.
라. 경영진단지표의 설정 및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안 제12조)
법인지표?재무지표 및 교육지표를 반영한 경영진단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평가하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마. 경영부실대학의 지정(안 제13조 및 제15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 기타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대학 등을 정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여 사립대학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게 함.
바. 자율구조개선계획의 지원(안 제22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승인된 자율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보유자산의 처분, 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다른 학교법인을 지정하여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한 대학의 보유자산 인수, 당해 학교법인과의 합병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함.
사. 통?폐합의 지원(안 제23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립대학이 승인된 자율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통합대학에 대하여 통?폐합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
아.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특례(안 제24조)
사립대학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해산 내용이 포함된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산이 가능하게 하고, 잔여재산은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출연자 중 생계곤란자 생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자. 구조개선대학 등에 대한 지원(안 제25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구조개선조치에 따라 매각되는 자산을 인수하거나 통?폐합 또는 합병하는 다른 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법인과 자율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구조개선을 수행하는 대학에 대해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는 관련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학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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