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3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결핵 퇴치사업을 수행하여 대외적으로 결핵관리가 모범적으로 수행된 나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연간 결핵 신환자 발생수와 결핵사망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는 국제결핵연구센터(ITRC)의 2007년 심포지엄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대표발의 이종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7
위원회 회부2013.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결핵 퇴치사업을 수행하여 대외적으로 결핵관리가 모범적으로 수행된 나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연간 결핵 신환자 발생수와 결핵사망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는 국제결핵연구센터(ITRC)의 2007년 심포지엄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국내 결핵환자의 32%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 특히, 이러한 임의 치료중단은 2개 이상의 항(抗)결핵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결핵균에 감염된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의 발생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 관리문제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다제내성결핵를 가진 것으로 판명된 다제내성결핵환자의 경우에는 그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강제적으로 입원을 명하여 격리조치를 취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적정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32조제3호 및 제33조제4호?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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