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2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등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위치?면적 등 건축물의 철거나 해체 시와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사용…
대표발의 이종훈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9
위원회 회부2015.01.20
위원회 상정2015.04.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등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위치?면적 등 건축물의 철거나 해체 시와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거나 해체되는 건축물과 달리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하여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석면조사 항목을 이 법에 규정하면서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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